인천지법 형사 3부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할 것을 알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김 회장으로부터 '중국 룸살롱 운영 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5월 3일 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선박으로 김 회장 밀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