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을 상대로 세금 신고와 납부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세금과 수수료를 받은 뒤 이를 국세청에 축소 신고해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 상인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
백 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54살 김 모 씨 등 49명으로부터 매달 매출금의 10%와 수수료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은 뒤 가짜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8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