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어민들이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고흥군 주민들로 구성된 10개 어촌계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촌계에 7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
법원은 담수호 조성과 담수 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지금까지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길이 2.87km의 방조제를 건설한 뒤 수시로 담수를 배출했는데, 어민들은 이 때문에 주변 어장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