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달간의 특별감사 결과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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