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은행권에서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안 모 씨 등 30여 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씨 등은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