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15년 지기 측근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문고리 권력'으로 불려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kg짜리 금괴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퇴출을 면할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내일(23일) 검찰의 2차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