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는 "인천시가 지난 17일 김 교수의 해임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학기 수강생 44명 중 77%인 34명에게 F 학점을 줘 학생들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성적 부여는 교수 재량으로, 절대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F 학점을 준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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