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공장의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며 한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한전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탕정공장에서 11분간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정전 직후 비상 전원을 공급했지만, 이 사고로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0년에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흥공장의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선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 요금을 미납했다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전기 공급 중단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로서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가 전기를 몰래 훔쳐 썼다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2008년 10월부터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임의로 연계선로를 설치했고,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해 176억 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연계선로 설치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 승인을 받은 만큼 불법이 아니라"며 한전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