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어 놓고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세무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재판부는 "의학적으로는 유서에 적힌 이유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죽는 이유는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