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은 전 위원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돼 있으며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해 요건을 갖췄다며 가석방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 전 위원의 가석방을 두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이어 사면되거나 가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