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요식업체 및 관련 단체 200여 곳과 교통법규 준수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청소년들과 배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륜차 바르게 타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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