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인기 아이돌그룹인 소녀시대가 공연 도중 난입한 관객에 끌려갈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법원이 호텔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연 도중 한 남성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소녀시대 리더 태연의 팔을 잡은 남성은 유유히 무대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른 멤버가 막아 서면서 간신히 떼어냈지만, 어디에도 안전요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연은 6분 동안 중단됐고, 소녀시대는 예정된 노래를 다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행사 주최 측과 롯데호텔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가 엉망이 됐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롯데호텔은 대관료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호텔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롯데호텔이 주최 측을 상대로 낸 대관료 지급소송에서 경호책임 등을 인정해 밀린 대관료의 일부
재판부는 경호를 맡긴 업체의 과실은 곧 호텔 측의 과실로 간주된다면서 경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최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호텔 측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 850여 만 원을 손해액수로 산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