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뮤직의 담합 사실은 인정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담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KT뮤직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등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협의된 유통 조건에 따라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음원을 공급했으며 이는
반면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 제공 6개 회사가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