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의 사과를 강제하는 방송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100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사과명령이 주의나 경고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방송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 후'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