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낙태 시술을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소식은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악성 댓글을 몰아내겠다며 야심차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인터넷 실명제였지만,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속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은 물론이고, 해외 사이트로 이용자가 옮기는 '사이버 망명'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전상현 / 헌법재판소 연구관
-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데,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
다만 실명제가 강제에서 자율로 변경되는 것인 만큼, 당장 모든 사이트에서 실명제가 폐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4명의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판결을 내놨습니다.
낙태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무상교육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