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사진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됩니다.
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A씨.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지만,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실물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사진을 임의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물과 큰 차이가 있는 사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도소나 경찰서에서 직접 성범죄자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게 됩니다.
공개하는 사진의 내용과 형식도 크게 바뀝니다.
▶ 인터뷰 : 김희경 /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앞으로는 경찰 등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해서 다양하고 정확한 최신사진이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까지만 공개되는 현재 주소공개 범위도 앞으로는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4월 제도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성범죄자 외에 재범률이 높은 특수강도 전과자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확대됩니다.
실제로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범인도 성범죄 전과가 아닌 특수강도 전과만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쯤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