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곧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즉시 임용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법관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1월 법조일원화 시행에 대비해 대법원이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법연수원생들을 곧바로 임용하는 기존 방식을 전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대신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에 대한 임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력 3년에서 5년 사이의 법조인들에게도 법관에 임용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아닌 배석판사로 임용해 보조 역할을 하게 하며 2015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도 임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특정 분야의 재판만 맡게 되는 전담법관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전담법관 임용 대상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임기 중 같은 법원에서 특정 사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액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할 전담법관을 선발해 내년부터 배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내일(27일) 5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용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5년 미만 법조경력자와 전담법관에 대해서도 임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