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가 처음으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39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3살 유 모 씨 등 5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아동·청소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로 명문대 학생과 대기업 직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