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청사 이전을 보류한 김 지사는 자격이 없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말까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넘기려면 경기도 총 유권자 902여만 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