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건설 폐토석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H 건설사 소장 52살 마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마 씨 등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공사 현
이들은 폐토석을 고령의 농민들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였으며, 폐기물 부정배출을 차단하고자 도입된 환경관리공단의 '올바로 시스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