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개인의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81년부터 9년간 김해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자연녹지 지역.
총 면적 1만 3,000제곱미터 중 5,000제곱미터는 개인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매립장 관리가 끝나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며 개인에게 빌린 겁니다.
하지만, 땅주인이 사후 관리가 끝난 2005년 이후 용도 변경을 요구했지만, 김해시는 번번이 묵살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법률상 맞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뤄진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이OO / 땅주인
- "시민의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제공하게 해놓고, 막상 다 사용하고 나서는 정작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에 발뺌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후, 주변은 이미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상태.
김해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였다고 변명합니다.
▶ 인터뷰 : 조돈화 / 김해시 도시관리국장
- "김해시는 민원인과의 약속 사항을 이행하려고 용도지역 변경을 이번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늦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자치단체에게 땅을 빼앗겼던 한 시민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 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