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
이에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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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을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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