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흥신소에 공사 입찰평가위원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직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흥신소의 행위와 의뢰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이 심의 전 경쟁업체와 접촉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흥신소에 행적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현석/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