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영화 '건축학개론'을 복제해 불법으로 유포한 36살 윤 모 씨 등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영화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건축학개론' 동영상 파일을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씨에게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윤 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자신이 아는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렇게 유출된 동영상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사 명필름 측은 30만 명이 유출된 동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두 7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