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원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경찰관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해 납치 장소를 말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이 '집안
인권위는 또 지난해 11월 추운 날씨에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 참가자에게 물포를 쏜 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날씨상황을 고려한 물포 사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