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시민들은 또다시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물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기존에 구속됐던 기간을 뺀 나머지 8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이 건넨 돈이 일종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전 서울시 교육감
-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상태여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선고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곽 전 교육감은 내일(28일) 오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뒤, 형집행을 위해 곧바로 구치소로 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