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이 씨가 불법구금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일교포인 이 씨는 1979년 한국으로 건너와 삼성전자에 입사했지만, 이후 북한 공작원에 포섭됐다는 이유로 불법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15년간 복역하다 1996년 가석방됐으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발표하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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