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일 90일 이전에 금지된 의정보고활동을 네 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천
양 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11차례에 걸쳐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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