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은 가장 추악한 범죄로 꼽히는데요, 12살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은 여전히 불만스럽다며 항소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3살 이 모 씨는 지난 6월 20일 자정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모 초등학교 6학년 12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가출했던 A 양을 채팅으로 만난 뒤, 자신의 차로 유인해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이 씨와 A 양 측이 범행 이후 합의했다는 점 때문에 이 씨의 형량이 감경됐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해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7조는 13살 미만 여성을 성폭행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이 깎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씨는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동 성폭행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초범과 반성, 그리고 합의는 여전히 성범죄 억지력을 허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