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빌린 여관에서 투숙하다 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재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했다면 임차한 것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물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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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빌린 여관에서 투숙하다 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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