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였다며 삼성전자 등 제조 3사와 SK텔레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제 할인 혜택이 없는 줄 알았다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과징금 453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