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살 때 기계값은 100만 원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보조금에 할인 혜택 준다면서 판매자들이 생색을 내죠.
그런데, 이게 사기였다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더많은 할인에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이나 할인판매 등을 내세워 비싼 제품을 싸게 준다며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 인터뷰 : 박창훈 / 화곡동
-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리저리 계속 가게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런데 지난 3월 공정위는 이들 혜택이 모두 눈속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판매하는 공급가를 부풀리거나 통신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시장감시 국장(3월15일)
-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은폐됨에 따라 소비자는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이런 눈속임에 참여연대는 소비자 100여 명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0만 원대 단말기를 90만 원대로 속아서 구입했다며, 개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헌욱 / 참여연대 변호사
- "담합에 의해서 약탈하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통신기술수준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추가로 모집하고, 고객을 속인 통신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