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나 주치의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환자를 방치했다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병원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한 모 씨 유족이 A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만약 현저히 불성실하게 진료했다면 그것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