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위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해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4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부
이들은 또 식약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제조한 화장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대용량 화장품을 소량으로 나눠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 계양경찰서는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위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해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4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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