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중랑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며 "코스트코의 신청은 집행정지 필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위반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해왔던 코스트코는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코스트코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