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과 중노위가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무법인이 무슨 사건을 누구로부터 맡았는지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어 증거확보가 어렵다"며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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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1년에 2차례 공개하고, 요양보호사의 보호·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