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미 자율적 해결 능력을 상
아내와 이혼한 김 씨는 지난해 3월 딸 14살 A 양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14차례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가운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구절을 읽어보라고 권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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