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전직 당원 백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김 씨 등에게 당원 31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특정 후보
통합진보당 전 조직국장이던 이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당원 10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온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