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매입자금 12억 원에 대해서는 시형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봤으며, 국세청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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