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여 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외제차를 사는 등 사치를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은행 금고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8억여 원을 빼돌린
또 최 씨의 범행을 묵인해 준 혐의로 금고 전 이사장 74살 남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새마을 금고 출납 직원은 별도의 결재 없이도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