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로 도넛을 사먹다 적발된 4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거주지에서 압수한 물품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특히 "위조하고 사용한 지폐가 많지는 않지만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치기 전인 가석방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두 장으로 분리한 뒤 복사해 만든 위조지폐로 도넛을 사먹었고 이후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린 도넛 가게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