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장을 지방에 유치할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 모 씨와 중장비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재판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 씨의 업체가 본사와 공장을 전남지역 공단으로 옮기는 것처럼 꾸며 지방이전 보조금 7억7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한 김 씨는 경기도에 공장을 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만들고 공장을 전남으로 옮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