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1년 동안 건설현장 식당 사업자 유 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0년 9
1심은 대우건설 측에서 받은 상품권만 뇌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선 유 씨에게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