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포상 상품권을 빼돌린 경찰관이 내부감찰에 적발됐지만, 자체 징계만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경무과 소속 A 경장이 우수 근무자에 주는 상품권 399만 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
하지만,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발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훈령을 어기고, 자체종결만으로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해당 직원이 감사 착수 후 바로 자수를 했고, 금액을 변상한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