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뇌물 사건에 이어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까지 터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현직 검사는 한국 검찰의 절대권한인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을 통제하자는 개혁안까지 내놨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터진 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연히 검찰 내부에선 자성론과 함께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는 실명까지 밝히고, 내부통신망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통제 방안입니다.
기소 독점주의란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수사권과 함께 경찰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황순철 /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팀장(17일)
- "검사들이 가진 그런 특권 의식, 이게 우선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실제로, 기소 독점주의는 한국과 일본 검찰만 가진 절대권한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검사는 지난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검사는 또 경찰이 수사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실제로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인학·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