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 회계 담당 여직원이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안산시는 회계 부서 기능직 8급 공무원 조 모 씨가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
조사 결과 조 씨는 횡령한 돈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거나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3억 원을 모두 갚았지만, 안산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