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습니다.
55살 박 모 씨는 '본안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
박 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