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파행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장 궐위시 7일 이내 권한대행을 세우도록 한 헌재 규칙에 따라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권한대행에 선출됐습니다.
주 재판관은 모든 재판을 평소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주선회/헌재 소장 권한대행
-"10월부터는 옛날과 똑같이, 평상시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밖에서 걱정하는대로 재판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주선회/헌재 소장 권한대행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헌재는 다음달부터 평의를 열어 위헌법률심판 등 사건 심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재판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학법 헌법소원과 한미 FTA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는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체제로 헌재 4기 재판부는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헌법재판기구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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