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무담보ㆍ저금리로 빌려준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산재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올해 융자 사업 예산은 192억 원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다만, 작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