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통영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